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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Tz-티지 2010. 3. 5. 17:20

실비변상적인 급여 등
실비변상적인 급여 (영12)
비과세 되는 식사대 등 (영17의2)
출산·보육수당(법12 4호 더)
기타 비과세 되는 소득 (법12)

 

◑ 실비변상적인 급여(영12)

 

① 법령·조례 등에 의하여 무보수 위원(학술원·예술원회원 포함)이 받는 수당

▶  위원회의 설립 및 수당의 지급근거가 법령·조례에 명시되어 있고 이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은 실비변상적인 급여로서 비과세되는 것이나, 법령·조례에 의하여 위촉되지 아니하는 위원회의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임(서면1팀-697, 2006.5.30)

 

▶  수당의 지급근거가 법령·조례 등에 명시되어 있거나, 당해 법령·조례 등에서 위임된 규정이 있고 이에 따라 지급하는 경우에 한함(법인46013-3415, 1998.11.10)

  

▶  축협의 보수를 받지 않는 조합원(대의원 및 비상근 임원)이 대의원회의 또는 이사회의에 출석하고 지급받는 실비변상적인 수당은 비과세 됨(소득46011-361, 2000.3.15)

 

② 승무중인 선원에게 지급하는 식료

▶  승선중인 선원이 선원법에 의하여 제공받는 식료품은 비과세 되지만, 식료품비 등 명목으로 일정액의 현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서면1팀-1064, 2005.9.7)

 

「선원법」에 의한 유급휴가기간 중에 승선 중인 선원이 지급받는 식료품은 비과세 되는 것이나, 휴가기간 동안에 지급받는 급식비는 근로소득에 해당함(통칙12-2)

  

 

③ 일·숙직료, 여비

▶  일직· 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 정도의 지급액

 

▶  일직·숙직료에 대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에 대한 판단은 회사의 사규등에 의하여 그 지급기준이 정하여져 있고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에서는 비과세 되는 급여로 보는 것이며, 이때 숙직료등을 월단위로 모아서 지급한다 할지라도 그 판단은 1일 숙직료 등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 것임 (법인46013-3228,1996.11.19)

 

▶  회사의 업무수행 중에 실제 소요되는 주차비, 교통비 등을 회사규정에 의한 지급기준으로 지급함에 있어, 근로자에게 증빙 없이 단순히 운행보조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실비변상적인 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서면1팀-1391, 2006.10.9)

  

 

④ 자가운전보조금(월20만원 이내)

▶  종업원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지급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영12조 3호)

    ※종업원의 소유차량에는 자동차관리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이륜자동차도 포함됨

 

▶  종업원이 시내출장 등에 따른 여비를 별도로 지급받으면서 연액 또는 월액의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 시내출장 등에 따라 소요된 실제 여비는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비과세되며 자가운전보조금은 영 제38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포함됨(통칙12-3)

 

▶  비과세 대상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받고 있는 종업원이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차량을 이용하여 시외출장에 사용하거나 시외출장에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동 출장에 실제 소요된 유류비, 통행료 등과 교통비를 사용주로부터 지급받는 금액 중 실비변상적인 정도의 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것임(서면1팀-1016, 2005.8.29)

 

▶  단지 직원의 출·퇴근 편의를 위하여 지급하는 교통보조금은 자가운전보조금이 아님. 즉, 근로소득으로 과세대상임(서면1팀-293, 2008.3.6)

 

▶  타인(배우자등)명의로 등록된 차량에 대하여는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서일46011-10263, 2003.3.6)

 

▶  본인과 배우자 공동명의로 등록된 차량에 대하여는 자가운전보조금 규정을 적용할 수 있으나(재소득-591, 2006.9.20), 부모, 자녀 등 배우자 외의 자와 공동명의인 차량에 대하여는 동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서면1팀-372, 2008.3.20, 서면1팀-327, 2008.3.13)

 

▶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종업원의 범위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임원도 포함하는 것임 (법인46013-1123, 1996.4.12)

 

▶  자가운전보조금이 "연봉계약서"에 포함되어 있고, 당해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지급기준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로서 당해 종업원이 자기 소유차량으로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규정에 의한 금액(월 20만원 한도)은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로 비과세되는 자가운전보조금에 해당함(서이 46013-12204, 2002.12.9.)

 

▶  차량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자가운전보조금은 과세대상임(소득46011-392, 1999.11.25)  

 

▶  근로자가 2이상의 회사에 근무하면서 각각 지급받은 자가운전보조금은 지급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월2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하는 것임(서면1팀-1272, 2006.9.14)

  

▶  비과세 되는 자가운전 보조금은 차량운행에 따른 소요경비의 증빙서류 비치여부에 관계없이 사규에 의하여 실제적으로 지급받는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임(법인46013-2726, 1996.9.25)

 

 

⑤ 법령 조례에 의하여 제복을 착용하여야 하는 자가 받는 제복·제모 및 제화

  

 

⑥ 특수작업 또는 그 직장내에서만 착용하는 피복

▶  병원·시험실·금융기관·공장·광산에서 근무하는 자나 특수 작업·업무 종사자의 작업복이나, 그 직장에서만 착용하는 피복

 

▶  공장 등이나 특수한 작업자에게 지급하는 작업복이나 직장에서만 착용하는 피복이 아닌 일반피복을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경우는 과세됨 (법인46013-2331, 1998.8.18)

  

 

⑦ 위험수당 등

▶  특수분야에 종사하는 군인이 받는 낙하산강하위험수당ㆍ수중파괴작업위험수당ㆍ잠수부위험수당ㆍ고전압위험수당ㆍ폭발물위험수당ㆍ비행수당ㆍ비무장지대근무수당ㆍ전방초소근무수당ㆍ함정근무수당 및 수륙양용궤도차량승무수당·특수분야에 종사하는 경찰공무원이 받는 경찰특수전술업무수당과 경호공무원이 받는 경호수당

  

 

⑧ 승선수당, 함정근무수당, 항공수당

▶  선원법의 규정에 의한 선원(선원법 제3조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선장 및 해원)이 받는 월 20만원 이내의 승선수당, 경찰공무원이 받는 함정근무수당,항공수당 및 소방공무원이 받는 함정근무수당,항공수당,화재진화수당

⇒ 국외근로소득 또는 생산직근로자에 해당되어 비과세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함(서면1팀-826, 2005.     7.12)

⇒ 해원에는 선장이 아닌 선원으로 항해사,기관사,통신사,의사 등을 포함함

  

 

⑨ 광산근로자가 지급받는 입갱수당 또는 발파수당

  

 

⑩ 아래에 해당하는 자가 받는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중 월20만원 이내의 금액

「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특별법에 따른 교육기관 포함)의 교원 (교원이 아닌 사무직원이 받는 유사금액은 과세)

⇒ 현행 교원의 급여체계상 연구보조비 명목으로 지급되는 급여는 없으므로 본 항목은 연구보조비 성격을 지닌 수당을 대상으로 적용해야 함.

- 교과지도비의 비과세 여부 (제도46011-11351, 2001.6.5)

교과지도비를 학교운영위원회 예산에 편입하고 연구보조비 지급규정에 의해 교원에 지급한 월20만원 이내 금액은 비과세 대상임

- 방과후 학교 수업대가의 비과세 연구보조비 해당여부(재소득-484, 2007.8.31)

초ㆍ중등교육법에 의한 교육기관이 학생들로부터 받은 방과 후 학교 수업료(특기·적성교육비 또는 보충수업비)를 수업시간당 일정금액으로 교원에게 지급하는 금액은 연구보조를 위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비과세하는 연구보조비에 해당하지 아니함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대학교원에 준하는 자격을 가진자에 한함) 및 직접적으로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자

- 직접적으로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자라함은 다음의 자를 제외한 자를 말한다.

  ·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대학교원에 준하는 자격을 가진자에 한함)

  · 건물의 방호·유지·보수·청소등 건물의 일상적 관리에 종사하는 자

  · 식사제공 및 차량의 운전에 종사하는 자

 

「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제15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

 

 

⑪ 기자의 취재수당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  방송·통신·일간신문 등을 경영하는 언론기업 및 방송법에 의한 방송채널사용사업에 종사하는 기자(상시 고용되어 취재활동을 하는 논설위원 및 만화가 포함)가 받는 취재수당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  취재수당을 급여에 포함하여 받는 경우 월 20만원에 상당하는 금액은 취재수당으로 본다

  

 

⑫ 벽지에 근무함으로 인하여 받는 월 20만원 이내의 벽지수당

벽지의 범위(규칙 7)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에 관한규칙』별표 1의 지역

-『지방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에 관한규칙』 별표1의 지역 (2003.4.14 신설)

-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시행규칙』 별표의 지역

- 「광업법」에 의하여 광업권을 지정받아 광구로 등록된 지역

-  규칙 별표 1의 의료취약지역 (의료인에 한함)

구  분

지                역

1. 경기도

2. 강원도

3. 충청북도

4. 충청남도

5. 전라북도

6. 전라남도
 

7. 경상북도
 

8. 경상남도

 연천군

 횡성군·양구군·양양군·화천군·인제군·고성군·영월군·평창군

 단양군·진천군·청원군·옥천군·보은군·괴산군

 금산군·청양군·부여군·태안군

 진안군·부안군·순창군·장수군·완주군·무주군·임실군

 진도군·함평군·영암군·담양군·장흥군·화순군·장성군·신안군·곡성군·구례군·
 고흥군·완도군·강진군

 성주군·봉화군·고령군·청도군·예천군·영양군·칠곡군·군위군·울릉군·청송군·
 울진군·영덕군

 남해군·고성군·산청군·함양군·의령군·하동군·함안군·합천군

☞「의료법」 제2조에 규정하는 의료인으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간호사를 말한다

 

비과세되는 벽지수당은 내규로 정한 지급규정이 있어야 하며 동 수당이 본점(주된 사업소 소재지, 또는 기타    당해 벽지수당지급 대상지역이 아닌 곳)에서 근무하는 자의 동일 직급일반급여에 추가하여 지급하는 것일 경    우에 한하여 동법에 규정하는 벽지수당으로 보는 것임(서일46011-11610, 2003.11.12)

 

영종도에 근무함으로 인하여 급여에 추가하여 지급받은 벽지수당은 비과세(서일46011-11759, 2002.12.27)되     나, 종업원이 벽지수당 대신 지급받는 출퇴근보조비는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것임(서이46013-10719,     2001.12.11)

 

 

⑬ 천재·지변·기타 재해로 인하여 받는 급여

▶  집중폭우로 거주용 주택이 완전 침수되어 생활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직원에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일정금액의 생활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 지급받은 근로자는 천재·지변 기타재해로 인해 받는 실비변상적 급여에 해당함(소득46011-2326, 1998.8.18)

  

 

◑ 비과세 되는 식사대 등 (영17의2)

 

▶  근로자가 사내급식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

▶  외부 음식업자와 식사제공계약을 체결하고 현금으로 환금할 수 없는 식권을 근로자에게 교부하는 경우 비과세

▶  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가 받는 월 10만원 이하의 식사대

        - 매월 식사대를 13만원을 지급받는 경우 10만원은 비과세하고 3만원은 과세함

    - 근로자에 대한 식사에 대해 일부는 현물로 제공하고 일부는 현금으로 지급시 현물분은 비과세되나 현금분은

       과세됨 (법인46013-1683, 1997.6.23)

    - 근로자가 2이상의 회사에 근무하면서 식사대를 매월 각 회사로부터 중복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는, 각 회사의 식사대 합계금액 중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만 비과세함(서면1팀-1334, 2005.11.3)

    - 건설공사현장에서 제공되는 숙식비는 일용근로자의 일급여에 포함되나 현물로 제공되는 식사는 비과세됨(법인46013-1556, 1997.6.11)

    - 식사대가 연봉계약서에 포함되어 있고, 회사의 사규 또는 급여 지급기준 등에 식사대에 대한 지급기준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로서 당해 종업원이 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되는 식사대에 해당하는 것이나, 연봉계약서에 식사대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고, 급여지급기준에 식사대에 대한 지급기준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비과세되지 않음

 ▶ 일률적으로 식사대를 지급하고 야간 근무 등 시간외근무를 하는 경우에 별도로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은 비과세

  

 

 

◑ 출산·보육수당 (법12 4호 더)

 

▶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급여(가족수당 포함)로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

- 동일한 직장에서 맞벌이하는 근로자가 6세 이하의 자녀 1인에 대하여 각각 보육수당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소득자별로 각각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함(서면1팀-1245, 2006.9.12)

- 근로자가 6세 이하의 자녀 2인을 둔 경우에는 자녀수에 상관없이 지급월을 기준으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함(서면1팀-567, 2006.5.1)

- 보육수당을 분기별로 지급하거나, 소급해서 수개월분을 일괄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월을 기준으로 1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함. 즉, 3달분을 한꺼번에 30만원 지급시 해당 월의 10만원만 비과세함(서면1팀-1464, 2004.10.28, 서면1팀-276, 2007.2.23)

- 자녀보육수당 지급시 만6세 이하 기준의 적용은 월 지급시마다 적용함(연도말 기준으로 연령 계산하는 것이 아님)

- 근로자가 2이상 회사에 근무하면서 6세이하 자녀 보육수당을 매월 각 회사로부터 중복하여 지급받는 경우, 각 회사의 보육수당 합계금액 중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하여만 비과세하는 것임(서면1팀-1334, 2005.11.13)

  - 출산으로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금액 중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하고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과세(서면1팀-1058, 2005.9.6)

  - 6세 이하 자녀에 대해 교육비를 실비로 지원하는 금액 중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은 자녀보육수당으로 비과세하나, 비과세하는 당해 교육비는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서면1팀-1575, 2006.11.21)

  

 

◑ 기타 비과세되는 소득 (법12)

 

① 병역의무 수행을 위하여 복무중인 병이 받는 급여(단기복무 부사관을 포함한 병장급 이하의 현역병, 전투경찰순경, 교정시설 경비교도, 기타 이에 준하는 자가 받는 급여)

  

 

② 법률에 의하여 동원된 자가 동원직장에서 받는 급여

  

 

③ 장해급여·유족급여·실업급여·육아휴직급여 등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수급권자가 지급받는 요양급여ㆍ휴업급여ㆍ장해급여ㆍ간병급여ㆍ유족급여ㆍ유족특별급여ㆍ장해특별급여 및 장의비 또는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ㆍ질병 또는 사망과 관련하여 근로자나 그 유족이 지급받는 배상ㆍ보상 또는 위자의 성질이 있는 급여

 

「근로기준법」 또는 「선원법」에 의하여 근로자ㆍ선원 및 그 유족이 지급받는 요양보상금ㆍ휴업보상금ㆍ상병보상금ㆍ일시보상금ㆍ장해보상금ㆍ유족보상금ㆍ행방불명보상금ㆍ소지품유실보상금ㆍ장의비 및 장제비

 

▶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받는 실업급여·육아휴직급여·산전후 휴가급여와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별정우체국법」의 적용을 받는 자가 관련 법령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수당 및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받는 반환일시금(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것에 한한다)ㆍ사망일시금

☞ 육아휴직급여 및 산전후 휴가급여, 육아휴직수당 비과세는 2008년부터 적용 

 

▶  「공무원연금법」ㆍ「군인연금법」ㆍ「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요양비ㆍ요양일시금ㆍ장해보상금ㆍ사망조위금ㆍ사망보상금ㆍ유족보상금ㆍ유족일시금ㆍ유족연금일시금ㆍ유족연금부가금ㆍ유족연금특별부가금ㆍ재해부조금 및 재해보상금 또는 신체ㆍ정신상의 장해ㆍ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 중에 받는 급여

- 업무외의 원인으로 휴직한 자가 지급받은 생계보조금 (법인46013-1262, 1997.5.6)
노사간 단체협약에 의하여 업무외의 원인으로 인한 부상·질병 등으로 휴직한 자가 받는 급여 및 업무상 부상 등으로 요양 중에 있는 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휴업급여 등과는 별도로 매월 지급받는 생계보조금(위자료의 성질이 있는 급여 제외)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④ 비과세 학자금(대학원 포함)

▶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외국에 있는 이와 유사한 교육기관을 포함한다)와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입학금ㆍ수업료ㆍ수강료 기타 공납금 중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학자금(당해연도에 납입할 금액을 한도로 한다)

    ※ 비과세 학자금의 적용 요건 (영11조)

㉮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체의 업무와 관련있는 교육·훈련을 위하여 지급받는 학자금으로서,

㉯ 당해 업체의 규칙등에 정해진 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되고,

㉰ 교육·훈련기간이 6월이상인 경우에는 교육·훈련후 교육기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지 않는 경우 반납하는 조건일 것.

⇒ 종업원이 사설어학원 수강료를 지원받는 금액은 비과세 소득으로 보는 학자금에 해당 안됨
(서면1팀-1499, 2004.11.8)

⇒ 자치회비 및 교재비는 비과세되는 학자금에 해당안됨(서면1팀-1673, 2007.12.6)

⇒ 종업원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 받는 자녀학자금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재소득-67, 2003.12.13)

⇒ 학자금이 비과세되는 근로자에는 출자임원도 포함됨  

  

 

⑤ 외국정부·국제연합과 그 소속기구의 기관에 근무하는 자 중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가 그 직무수행의 대가로 받는 급여

⇒ 외국정부가 그 나라에서 근무하는 우리나라 공무원이 받는 급여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경우에만 적용

⇒ "직무수행의 대가로 받는 급여"에는 외국정부 등이 일반적으로 기업이 경영하는 수익사업을 직접 경영하는 경우, 이에 종사하고 받는 급여는 포함하지 아니함(통칙12-7)

 

 

⑥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받는 보훈급여금ㆍ학자금 및 「전직대통령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받는 연금

 

  

⑦ 작전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외국에 주둔중인 군인·군무원이 받는 급여  

 

  

⑧ 종군한 군인·군무원이 전사(전상으로 인한 사망 포함)한 경우 그 전사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급여

  

 

⑨「국민건강보험법」ㆍ「고용보험법」ㆍ「국민연금법」ㆍ「공무원연금법」ㆍ「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군인연금법」·「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과학기술인공제회법」또는「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

⇒ 「노인장기요양보험법」따른 사용자부담금에 대한 비과세 규정은 2008.7.1.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비과세한다. (2007.12.31. 법률 제8825호 부칙1,2조),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른 사용자부담금에 대한 비과세는 2008년 개정 규정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 「국민건강보험법」,「고용보험법」에 의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주주 또는 출자자인 임원의 보험료도 비과           세소득에 해당(통칙12-12)

 

 

⑩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군포로가 지급받는 보수


국외근로소득 (영16)


생산직근로자의 야간근로수당 등 (영17)
비과세의 범위
생산직근로자
월정액급여
해당여부 판정시 참고사항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법18의2)
외국인 임직원(외국인근로자)의 과세특례 내용
적용방법
단일세율 적용시 신청절차
외국인근로자의 세액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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