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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자동차 배기가스 검사에 관한..

Tz-티지 2014. 3. 13. 14:43

드디어 이륜자동차 배기가스 검사가 현실이 되었습니다.ㅠㅠ

퇴근 후 집에 들어가니 마눌님께서 제방 화장대에 고이 올려두신.....안내문..

 

 

네..저도 받았습니다..젠장..

 

일단 준비를 해야겠죠...

제 차량 제원을 보자면..

호넷900 06년식 56,000km대 입니다.

09년 7월에 14,000km짜리 업어와서 지금까지 보유중이고..

흡배기 엔진 튠은

흡기 - 고무격막 제거 ,K&N에어필터

배기 - Y자 매니폴더 SUS교환, 요시무라 TRS 티탄 쌍발(구조변경)...그리고 촉매따위는 원래 없었습니다.

          유럽향은 Y자 매니폴더에 촉매가 위치하나..국내 정발은 자리만 있을뿐...촉매따위는..없습니다.ㅠㅠ

엔진 - 풀파워를 위해 인테이크 격막제거, ECU 파워커맨더 장착, 북미 모리와키 맵사용중.

 

일단 주말에 안양 관양동 (인덕원 근처)에 있는 서진바이크(이하 법당)에 들려 호리바로 테스트해봐야 알겠지만..

안되면 법당에서는 촉매까지 작업이 가능하니깐 다행이죠.. (자세한 내용은 http://blog.daum.net/tz-planet/6999939 참고)

 

이륜자동차 배기가스 검사에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첨부파일도 있으니 참고하시길..)

이륜자동차검사 안내.pdf

 

 

그리고 그외 검색으로 알아본 내용은 첨부파일 밑에 있으니 끝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다행인것은 동절기 검사유해(연기)가 되었다는 거죠. 단 자동은 아닙니다. 차주가 관할 구청에 신고를 해야합니다.

(신청서는 첨부파일 참고 - 환경부 발행)  

이륜자동차정기검사 유효기간 연장(유예)신청서.hwp

 

 

 

그리고 몇가지 추가사항이 있습니다.

이건 아래내용은 신포모터스 홍현기님 글에서 발취한 내용입니다.

 

1) 배기가스 검사는 3분간 온간시 한다고 합니다. (엔진열이 오른상태에서요.)

 

2) 소음측정은 구조변경이 되있더라도

풀악셀에서 7dB를 빼던 알피엠 최대출력 75%에서든 105dB가 넘어가면 안됩니다.

물론 구조변경안된 머플러는 구정변경 받아야하고요.

구조변경 받았는데 배기검사때문에 순정으로 돌렸다면 그것에 대한 구조변경을 다시 받아야합니다.

 

3) 차대번호와 엔진형식을 확인하는데 엔진형식은 일단 보지않는다고 합니다.

차대번호의 경우 등록증과 다를경우 고발됩니다.

그리고 구형바이크중 등록증상 차대번호 뒷 6자리만 차대에 표기된 바이크들이 있다는데..

이차들도 고발조치한다고 합니다.

무슨 차대던지 11자리, 17자리가 모두 찍혀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임의로 차대를 교체한경우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관할 관청(시도구청)이나 환경부에 문의해보세요.

(검사소 즉 도로교통공단은 암것도 모른다고 보는게 쉽습니다.)

 

4) 머플러가 다수인 경우 즉 쌍발이나 4발..뭐 이런경우엔

모두 측정 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준으로 한다고 합니다.

즉 모든 머플러가 기준을 통과해야 한다고 합니다.

 

5) 촉매..

안내문에 보면 촉매도 확인한다고 하는데..저같은 경우도 그렇지만 순정이 촉매가 없는경우가 많죠..

아직 명확한 답은 없지만 일단은 촉매가 없어도 검사기준에 부합한 경우 합격이라고 합니다.

 

6) 이륜차정기검사 법안이 나오면서 말이 많았던 개인사업자의 검사이전은 3년후 즉 2016년 후반이나 17년부터 된다고 합니다.

이때까지 그분이 살아계시다면 그분 뜻데로 되시겠죠..젠장..

 

이상 신포모터스 홍현기님 글에서 발취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아래는 혼다코리아에 이륜차정기검사에 대한 문의를 한 내용입니다.

 

1) 혼다코리아에서는 사전검사가 어렵다고 합니다.

 현재는 검사장비가 없어 현재로써는 사전검사가 안됩니다. 아무래도 사전검사는 이전글에 나온 업체들을 통해야 할듯합니다.

http://blog.daum.net/tz-planet/6999939 참고

 

2) 출하시 촉매가 없던 차량에 대한 조치

 그것도 지금은 어떤 데이터가 없기에 조치가 안된다고 합니다.

 

3) 수입검사시 환경검사자료 열람

환경검사 자료 좀 달라니깐 대외비라고 구두로도 안알려주더군요...얼마나 대단한건지 모르겠으나

 제가 아는한 전자제품에 필요한 자재(부품)의 유해성물질 검사는 그냥 달라면 다줍니다. 뭐 완성차라 대단한가보죠.

그리고 올순정차량에 대한 검사통과 여부도 혼코측에서 수집한 자료가 없기에 답을 주기 어렵답니다.

(참 팔아놓고 법이 이렇게 바뀔때까지 손을 놓은건 아니겠지만 소비자보호를 위한 준비가 아무것도 안되있나봅니다.)

 

3) 정기검사 중 배기가스 기준치 오버로 인한 정비(점검)은 어떤걸 해야하냐?

 이것에 대해서도 참 아둔한 답이긴 한데..에어필터랑 점화플러그 교환하랍니다.

뭐 물론 인젝션이기에 별도 조정이 어려운건 알지만..대답이 참 간단하더군요.

(이정도로 전화해서 차근차근 물어볼정도면 예사고객이 아니라는 생각은 안드나 봅니다.)

그리고 이정도 수리는 일반적인 정비업소에서도 가능하니 가까운곳에서 조치받으랍니다. (이것도 답이라고 하는건지.)

 

아무튼 혼코와 통화해본 결과..혼코는 도와줄께 현재로써는 아무것도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혼코측도 대부분의 라이더와 같이 이번조치가 시장이나 제조업체에 준비도 없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법안이라

상당히 곤란하다고 하더군요...(그럼 지금이라도 준비를 못해도 자료취합이라도 해보던가...)

 

결론은 라이더가 알아서 준비해야한다는거죠.

사전 검사든 검사후 조치든...

대략 대한민국의 260cc초과 대형기종이 55,000여대라고 합니다. 물론 신고(등록)기준이죠.

단순계산 55,000*15,000 대략 검사비용으로 인한 수입만 8억이 넘습니다.

그리고 휘발유에 포함된 절반이 넘는 간접세금들..

교통세 475원, 교육세 71원, 주행세 171원, 부가세 164원 (리터당 2000원 기준)

이렇게 위무를 부과하면서(라고 쓰고 뜯어간다고 느끼죠) 권리는 나몰라라 하는 정부는

창조경제를 이룩하고 있죠.

이렇게 된 상환에 좀더 우리의 권리를 위해 목소리 높여야 겠으며...

좀더 준법의식을 가지고 행동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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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자동차검사 안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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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자동차정기검사 유효기간 연장(유예)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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