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이 사용하는 보조기구를 해외에서 수입할 경우
미화200불이 초과할경우 관세사를 통해 장애인사용목적으로 신고를 하면 관세와 부가세를 전액 면제받을 수 있다.
필요한 서류는 장애인등록증사본과 제품용도사용설명서를 제출하면 된다.
단 각 세관장이 용도사용설명서를 확인하고도 장애인보조기구로 인정을 안해주면 일반과세로 구분하여 관부세를 내야하며
관부가세를 면제받더라도 소정의 관세사 수수료는 지불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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