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보조기구 해외수입시 관부가세 감면 장애인이 사용하는 보조기구를 해외에서 수입할 경우 미화200불이 초과할경우 관세사를 통해 장애인사용목적으로 신고를 하면 관세와 부가세를 전액 면제받을 수 있다. 필요한 서류는 장애인등록증사본과 제품용도사용설명서를 제출하면 된다. 단 각 세관장이 용도사용설명서를 확인하.. 내 일상/정보 2016.0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