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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오늘 토요일 아침에 저에게 도로부실로 사고관련 쪽지 주시분 참조하세요.

Tz-티지 2010. 1. 1. 11:42

제가 쪽지를 받기는 하는데 답신을 보내지지가 않습니다. 뭐가 문제인지 컴맹이라서 잘 모르고 받은쪽지도 사라져 버렸네요.

질문의 요지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도로의 관리부실로 인하여 사고가 났을경우 처리방법은 3가지가 있는 바...........

 

1. 관할구청이나 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 내용증명을 발송하면 수일내에 답변이 옵니다. 답변의 내용은 보상에 대한 처리방법입니다. 대체로 구청이나 국도유지사무소에서 직접 보상을 해주는경우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2. 사고지점 관할 검찰청에 국가손해배상 심의위원회라는게 있습니다.  대검찰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시어 국가손해배상심의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하시고 관련자료 (사고당시 도로사진 / 진단서 / 진료비 영수증 / 견적서 등)을 첨부하여 사고지점 관할검찰청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시면 처리기간이 대략 2개월정도 소요됩니다.

 

3. 사고지점 관할법원에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합니다.  관할법원의 사건수에 따라서 처리기간이 달라집니다.

 

가장 편한 방법은 2번 사항이 가장 빠르고 편합니다.

안전운전 바랍니다. ^&^

출처 : 빅스쿠터모임
글쓴이 : 박용범 (박베노사)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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