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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노면 불량에의한 개인배상절차

Tz-티지 2010. 1. 1. 11:58

옆나라 일본 그리고 운영자님이 계시는 저멀리
독일의 아우토반등 도로 포장 의완성도에 있어
세계적으로 유명한 나라들중 하나입니다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두 나라 모두 잘팔리고
훌륭한 자동차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교통문화또한 성숙하구요

훌륭한 도로와 훌륭한 차 훌륭한 교통문화
차를 가진 이들이 누릴수 있는 최고의 나라들이죠

그럼 우리나라를 볼까요
현대차..이부분은 그냥..넘어가겠습니다
대중교통부터가 거칠기 짝이없는 교통문화는 일상이구요
흡사 오프로드와 비슷한 온로드의 포장조건등은 나아질
길이 안보입니다 후진국을 아직 못벗어난 수준이죠

더욱이 요즘같이 비가 자주오는때면  자주 지나가는
길목에도 어김없이 반복되는 아스팔트 침수에 의한 함몰로
좋은 타이어와 좋은 휠 더불어 아끼는 애마에 충격을 받는
불상사의 확률이 커집니다

차는 골라사면 됩니다
거친 교통문화는 나부터 고치면 됩니다
하지만 도로는?..나 혼자 힘으로는 안되는 부분이죠

맨홀주위의 둔탁한 턱들, 언덕인지 장애물인지 분간
안되는 과속방지턱들, 장마비때마다 흉물스럽게 침수
되는 아스팔트 포장 보수중인지 완료된것인지 알수 없는
울퉁불퉁한 노면들은 한가로이 체증없는 주말아침의
시티런에도 불쑥 등장하여 기분을 매우 불쾌히 합니다

분명 이런것 때문에 본의 아니게 사고의 피해를 입던지
모른는 사이에 차가 망가져 가는 분들이 있을겁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절차를 몰라
운이 없으려니..그냥 그러려니..하면서 지나치는 경우가
있는것 같아 개인적으로 1년여에 걸쳐 3번정도 보상을
받은 경우가 있어서 이를 정리해 올려봅니다

그야말로 우리나라에서는 비단 자신의 생명에 대한
존엄성 이외에도 SUV를 타야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서울시의 아스팔트 오프로드
구간들은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반복되고 있는데요

노면의 불량함으로 인한 사고는 매우 다양하지만
가장 흔하게 당하게 되는것은 노면단차 고저에 의한
휠/타이어의 손상 그리고 그에 의한 스티어링 조작
불균형에 의한 추돌등이 있는것 같습니다

더욱이 인치업 하신분들이나 다운스프링등 하체에 신경을
쓴 차들의 경우 영향이 더 크겠구요
저역시 숱한게 도로 요철을 재치있게 빠져나가
봤지만 인간인지라 3번정도의 하부 손상을 입은적이
있었습니다

첫번째는 운이없으려니 지나갔지만 두번째부터는
당했다는 기분이 들면서(조명도 없고 차선도 협소한)
집요하게 이런부분을 붙잡아 보기로 했죠

일단 도로는 국가가 관할하는 도로(고속도로등)와
시가 관할하는 도로(순환도로등) 도지청이나 구청
에서 관할하는도로(국도)등이 있습니다

고속도로는 사고가 나면 대부분 대형사고 이기에
고속도로 교통관리공단에서 수시로 순찰차를 교대조로
운행하며 관리하기에 심각한 수준의 불량노면은
잘 없을뿐더러 있다고 해도 금방 보수가 됩니다

시내를 관통하는 순환로나 대로의 경우 전자처럼
관리가 원활하지 않아 초행자의 경우 주의를 요하게되죠
특히 유지보수에서 최악은 국도입니다 밤길의 경우
조명도 드물고 유동차량도 드물어 파손된 곳에 대한
신고도도 매우 낮아 심하게 몇달가량 방치되는곳도
비일비재한것을 봤습니다

멀쩡한 아스팔트를 다시 가르고 파내어 복원하는
이유에도 몇가지가 있습니다

상수도, 하수도, 전기공사입니다 새로 건물이 생기거나
설비가 오래된 경우 보수를 위해 공사를 진행하고는
하는데 이들 3개의 공사기관이 자체적으로 공사를 진행
하지 않고 계약맺은 외주공사업체에게 위탁하고 감리만
진행하게 됩니다 여기서 또 나뉘는게 굴착업체와
포장업체가 나뉘어 있다는거죠 이렇게 담당자가 나뉘어
있다 보니 어떤 경우 실질적인 책임을 물을 담당자를
찾기에 꽤나 집요한 추적이 있어야 합니다

길지만 한 예를 들어봅시다(제가 두번째 겪었던 경우)
좀 복잡하니 패스하셔도 되지만 상상하면서 보시면
그때 사고당시의 짜증을 느끼실 수 있을것입니다
또 이런 경우를 겪으면서 알수 있었던것도 많습니다

한강대교를 지나 삼각지역으로 가는 방향에서 버스전용로를
공사중이였는데 아직은 일반승용차 통행이 가능한 도로였기에
밤중에 그곳을 통행하고 있었습니다 노면을 파놓은 한 차선의
한 부분을 천으로 덮어놓은곳을 지나가다 큰 요철에 부딪혀
휠과 타이어가 손상이 되었죠
(예전 테드게시판에 사례를 올린적이 있는 예)

차를 세우고 해당노면을 사진으로 찍고 파손부위도 찍었습니다
다음날 구청(당시 용산구청)에 전화하니-> 토목과로 연결을 해
주더군요 그다음 토목과 담당자는-> 도로시설 관리자에게 또
연결..도로시설 관리자는 해당 도로가 서울시 관할이기 때문에
서울시로 연락 하라함 -> 서울시 도로시설 관리과에 연락->
서울시 도로과에서는 버스도로 공사업체 담당자를 알려줌->
해당지역 버스도로 공사업체 담당자는 조사후 그 위치가 자신들
공사지역이 아니라 서울시 상수도원의 공사임을 하루 후 통보->
다시 서울시 상수도공사 연락 -> 도로공사팀 담당자와 통화->
자신들의 공사지역임을 인정하고 해당업체 감독관을 알려줌->
해당업체 감독관은 굴착만 했지 포장쪽은 타업체라고 함 ->
다시 서울시 상수도공사팀에 연락하여 이를 말하고 포장업체
담당자를 알아냄 -> 포장업체 감독관과 통화->자기소관이
아니므로 업체 대표를 소개->업체대표와 통화 /보상처리 완료

결국 위의 사고에 대한 보상처리를 받는데 제가 통화한 분들은
몇명일까요? 당직자..유관부서..해당부서..업체직원..
각기 다르게 10명이 넘었고 전화번호부에 저장해도 나중에
누가 누군지 헷갈려 신중히 경로를 메모하면서 밝혀 나가야 합니다

이도 힘든분들은 도중 포기하고 슬프게 그냥 보험처리를 하시죠..
이렇게 3번정도를 겪고나니 알게된것은 공사를 외주로 진행하는
업체들은 이런 경우를 대비해(혹은 훨씬 큰 사고) 우리 운전자처럼
대인대물 보상에 대한 보험이 필수입니다. 그래야 업체승인이 되니까요

결국 그 업체에서는 이런 경우에 업체에서 등록한
보험사를 통해서 보상을 처리해 줘야 하는데 사고건이
매우 크지 않는경우 1년에 내는 아주많은 보험료보다
그냥 현금으로 보상처리를 해 주는게 좋은조건이 되는거죠
(피해자 역시 마찬가지)

공사외주업체들은 국가기관과 계약하여 일하는것이 굉장한 밥줄입니다
계약서대로 돈 꼬박꼬박 지불도 칼같은데다가 FM대로 시공비용을 올려도
지불을 해 주기 때문이죠 근데 민원에는 한없이 민감합니다
민원이 잦아지면 기관에서는 공사업체를 갈아치우는것이 쉽기 때문입니다
(할려는 업체도 많기 때문)

마지막 단계에서 저에게 보상처리를 해 준 업체들의 관계자는 대부분
모두 상당히 공손히 일을 처리해 주셨습니다 (업체 잘못이긴 해도..)


가장 최근에 사고에 대한 처리건을 소개하면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친구를 데려다준 후 내부순환로를 운행하던중(정속) 조명이 어두워 잘
안보이는 3차선로로 들어가 성산대교를 진입하려는때 역시 불량보수된
아스팔트 노면에 차가 들이받아 엔진미미파손 마운트하우스 변형
언더스트럿바 긁힘의 경우를 당했습니다

바로 갓길에 차를 정차하고 차량 소통을 주의깊게 파악후 해당 노면과
차량 파손을 사진찍었습니다
(사진이 중요합니다 일부 업체는 다음날 노면을 보하고 발뺌하는 경우가있음)
해당 구청 당직실에 문의해 사고가 난 지점의 도로가 구관할인지 시관할인지
먼저 물어봐야 합니다.내부 순환로 도로시설 담당을 알아낸후(서울시였음)
서울시에 전화해 당직실을 통해 '서울시 도로시설관리공단'팀
당직자에게 연결합니다

그럼 당직자는 이 사실을 민원접수하고 제가 있는 지역을 파악후 순찰대
2명정도를 보냅니다 (대략 30분정도 걸림) 도착한 도로순찰대는 사고지점을
사진찍고 제 차량 파손상태를 확인후 마찬가지 사진기록을 합니다
(당직자/순찰대원 이름,연락처모두메모)

-차량 주행이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해 보험사 견인을 선조치
할 수도 있습니다 (후에 보상받음)

일단 귀가후 다음날 서울시 도로시설관리공단에 재연락해 민원접수를
확인후 담당자에게 배상절차에 대해 통화합니다

그러면 담당자가 사고지역 보수가 외주업체의 경우
업체담당자에게 연락해줍니다 이경우 위에 용산구 버스전용도로건과
비슷하게 돌아가는데 저건 예전 애기고 요즘은 공무원 퇴출제도의
영향인지 공무원들이 지나치게 친절할 정도로 일을 빨리 빨리 처리해 줍니다
- 요즘은 공무원들이 최종 책임자를 알아내어 알아서 전화해 주는 경우도 있구요-

하지만 차량 파손부위가 순정이 아니고 각종 에프터마켓 제품이라서
보험약관 이외라면? 이때 아래의'국가 배상심의회 배상신청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보험사에서 처리해 줄 수 없기때문에 개인적으로 배상신청을 해야합니다
배상신청 절차는 의외로 간단하고 쉽습니다

1. 인터넷 서울고등 검찰청(http://seoul.hppo.go.kr)에 접속
2. 전자민원창구 ->서식자료실->기타서식자료실->81번 배상신청서 출력
3. 출력된 배상신청서를 꼼꼼히 작성
4. 구비서류:배상신청서/주민등록등본
- 타인이 대리할경우는 위임신청해야하는데 이때는 인감과 호적등본)
5. 청구원인 작성 : 사고개요 별지에 상세하게 기재하는데 사진을 꼭 첨부하세요
6. 서울지구 심의회(지방의 경우 각도의 심의회)에 우편으로 제출
- 주소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724(우편번호 137-741)
7. 대략 1~2개월이 걸립니다 월말에 심의회가 열리고 결정통보까지 약2달여 걸림


이렇게 하면 과실여부를 %로 나누어 배상이 들어가는데
100%까지는 어렵고 제 경우 약 80%의 배상을 받을수 있었습니다
신호,사람,차량만 보고 다니기도 힘든데 깔려있는 도로가 정상이 아니라면
그건 운전자 책임이 아니겠죠

추후 비슷한 경우를 당하는 오너분들은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실것 같습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