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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교통사고 유형및 가피구분 (길어도 꼭 읽어보세요)

Tz-티지 2010. 1. 1. 11:53

 


교통사고의 유형


제1절 신호·지시위반 사고


1. 교차로 신호위반 진행사고
* 신호기가 좌회전을 표시하고 있을 때 이를 무시하고 1차량이 직진하다가 마침 좌회전하고 있는 2차량과 충돌 사고 야기한 경우에 가해차 = 1차량/피해차 = 2차량

* 신호위반의 종류 : ① 정지선 초과 신호위반/② 사전출발 신호위반/③ 황색신호시 무리한 출발/④ 신호를 무시하고 진행한 경우


2. 경찰의 수신호 위반사고
* 1차량이 경찰(에스코트 경찰싸이카 포함)의 수신호를 무시하고 신호기의 진행신호대로 주행하다가 2차량과 충돌한 경우에 가해차 = 1차량/피해차 = 2차량

* 정복경찰, 교통의경, 모범운전자, 헌병(훈련 및 작전에 동원되는 부대이동을 유도하는 경우에 한함) 등의 수신호를 위반하여 사고 야기시 특례법 제3조 위반으로 처리한다. 녹색어머니, 어린이 교통, 경비원, 일반인 등의 수신호를 위반하여 사고야기시 도교법 제5조로 처리한다
.


3. 황색신호 위반사고(무리한 진행)
* 1차량이 교차로 진입 전에(정지선 기준) 황색 주의신호로 변경되었음에도 무리하게 진입하다가 진행신호에 따라 출발한 2차량과 충돌 사고 야기한 경우
* 결과 : 가해차 = 1차량/ 피해차 = 2차량


4. 황색 주의신호에 사전출발 사고
* 2차량은 좌회전 신호에 교차로 진입 중 주의신호로 바뀌어 신속하게 통과하려고 하는데 마침 반대편에서 사전 출발하여 진행한 1차량과 충돌 사고 야기한 경우
* 결과 : 가해차 = 1차량/ 피해차 = 2차량


5. 좌회전 신호가 없는 교차로에서 좌회전 중 사고
* 1차량은 좌회전 신호가 없는 교차로에서 직진신호에 좌회전 하다가 신호에 따라 진행하고 있는 2차량과 충돌한 경우에 가해차 = 1차량/피해차 = 2차량

* 신호기에 보조표시(적색 신호시 또는 보행 신호시 좌회전, 좌회전시 유턴, 비보호 좌회전 등)가 있을 경우에는 그 표시내용에 따라 진행하여야 한다. 신호기에 보조표시가 없을 경우에 이를 위반하여 사고를 야기시는 것신호위반겄으로 적용, 처리한다(서울교통 01254-16633, 1990. 6. 4).


6. 횡단보도에 차량 정지신호 위반사고
* 보행자가 차량 정지신호에 횡단보도 인접으로 보행하던 중 1차량이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진행하다가 보행자를 충돌 사고 야기한 경우에 가해차 = 1차량

*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사고 야기시는 겁신호위반겂 및 겁보행자 보호의무 위반겂으로 2중 조치한다.


7. 우회전 중 좌측 진행차량이 정지신호 위반사고
* 1차량이 정지신호를 위반(정지선 기준)하고 진행하다가 마침 우회전하고 있는 2차량과 충돌 사고 야기한 경우에 가해차 = 1차량/피해차 = 2차량
*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측면교통을 방해하지 않는 한 우회전 할 수 있다.


8. 비보호 좌회전 지역에서 좌회전 중 사고
* 1차량이 직진신호시 비보호 좌회전 구역에서 좌회전 중 반대편에서 직진하고 있는 2차량과 충돌 사고 야기한 경우에 가해차 = 1차량/피해차 = 2차량

* 비보호구역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사고 야기시에는 "신호위반" 으로 처리한다.


9. 노면표시와 신호기의 내용이 다른 교차로에서의 사고
* 이같은 경우 노면의 표시보다 신호기의 내용이 우선이므로 노면의 표시대로 진행하다가 사고 야기시 신호위반으로 처리한다(서울교통 01254-16533, 90. 6. 4).

* 가변차선도로에서의 신호위반 사고는 위반차량에 대해 신호위반으로 처리한다.


10. 횡단보도상 자전거와 신호위반차와의 충돌사고
* 자전거(오토바이)를 끌고 횡단하는 경우에는 위반차량에 대해 "신호위반" 및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으로,
타고 횡단하는 경우에는 "신호위반" 만 적용한다(서울교통 02637-38005, 1988. 12. 6). 자전거(오토바이)에 한발은 타고 한발은 내려서 있는 경우에는 끌고 가는 것으로 간주한다.


11. 통행금지 구역내의 사고
* 통행금지 표시가 있는 구역을 위반하고 통행하다가 사고 야기시에는 겁신호·지시위반겂이 적용된다. 일방통행 표시가 있는 구역을 위반하고 진행하다가 사고 야기시 안전표시가 표시하는 지시위반에 해당된다(대법, 1994. 11. 9).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의 일시정지 위반으로 사고 야기시는 겁일시정지 위반겂이 적용된다.





 


제2절 중앙선 침범 사고


1. 중앙선을 침범하여 회전중 사고
* 1차량이 좌측도로로 가기 위해 중앙선을 넘어 회전하다가 마침 반대편에서 진행하고 있는 2차량과 충돌 사고 야기한 경우에 가해차 = 1차량/피해차 = 2차량

* 중앙선 침범의 정도에 관해서는 차체의 일부가 반대방향 차선을 진입함으로써 족하고 가상차선은 중앙선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커브 길에서 중앙선 침범 대향차 충돌사고
* 1차량이 커브 길에서 회전하다가 과속 또는 부주의에 의해 중앙선을 침범, 마침 반대편에서 진행하고 있는 2차량과 충돌 사고야기한 경우
* 결과 : 가해차 = 1차량/ 피해차 = 2차량


3. 중앙선 침범 진행 보행자 충돌사고
* 1차량이 좌측도로로 진입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 회전하다가 반대편 도로로 보행중인 보행자를 충돌 사고야기한 경우에 가해차 = 1차량


4. 동일방향 중앙선 침범 사고
* 1차량이 2차선으로 진행하다가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 또는 유턴하기 위해 1차선으로 꺾어 들어오는 것을 보고 1차선을 진행 중이던 2차량이 이를 피하다가 중앙선을 넘으면서 1, 2차량이 충돌한 경우에 가해차 = 1차량/피해차 = 2차량


5. 쌍방 중앙선 침범사고⑴
* 2차량이 1차선을 따라 진행하다가 교차로에 이르기 전에 유턴 하고자 중앙선을 넘는 순간 같은 방향에서 뒤따르던 1차량이 좌회전하려다가 2차량과 충돌 사고 야기한 경우에 가해차 = 1차량/피해차 = 2차량(단순위반)


6. 쌍방 중앙선 침범사고⑵
* 1차량이 진행하다가 앞 차량들이 정체되므로 빨리 가려고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던 중 역시 정체되어 정차하고 있던 2차량이 유턴 하려고 중앙선을 넘는 순간 1차량과 충돌 사고 야기한 경우에 가해차 = 1차량/피해차 = 2차량(단순위반)
* 위와 같은 경우 1차량이 먼저 위반하면서 그 앞 차량도 위반할 것이라는 예견이 가능하기 때문이다(치안본부 교안 02637-8850, 1989. 6. 1).





 


제3절 제한속도 위반 사고


* 비가 내려 노면에 습기가 있을 때와 눈이 2cm 미만 쌓인 때는 최고속도의 100분의 20을 감속하고, 폭우·폭설·안개 등으로 가시거리 100m 이내인 때 및 노면이 얼어붙은 때와 눈이 20cm 이상 쌓인 때는 최고속도의 100분의 50을 감속

* 시·도지사가 속도제한을 고지하였더라도 속도제한 지역임을 도로 이용자가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속도제한 표지"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으면 특례법 속도위반으로 처리할 수 없다. 또한, 속도제한 표지가 없고 서행표지만 설치된 지점에서 과속으로 사고야기시 서행위반으로 처리한다(서울교통 02637-7993, 1989. 3. 20).


 


제4절 앞지르기 방법·금지위반 사고


1. 커브 길에서 추월중 사고
* 1차량은 2차량의 뒤를 따라 진행하다가 커브 길에서 추월하던 중 2차량과 충돌 사고 야기한 경우에 가해차 = 1차량
* 커브 길에서 대향차가 추월, 중앙선을 침범하며 진행해 올 때는 대처할 주의의무가 없다(대법 87다카 2331, 1988. 9. 6).


2. 앞차가 나란히 갈 때, 좌회전 할 때, 이중 앞지르기 위반사고
* 전방에 중앙선을 타고 가는 자전거를 피해서 추월 진행하다가 추월무렵 자전거가 좌측도로로 가려고 좌회전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추월자에게 중앙선침범 적용할 수 없다(대법 89도 2218, 1990. 4. 10).


3. 우측추월 중 사고
* 1차량은 2차량의 우측으로 앞지르다가 충돌 사고 야기한 경우

* 결과 : 1차량 = 가해차/ 2차량 = 피해차

* 편도 3차선 도로에서 시내버스는 2차선을 통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도교법 제13조 제2항 및 동 시행규칙 제11조 별표8), 인원의 승하차 화물의 적재하역 등 부득이한 사유가 없이 3차선으로 통행하고, 다른 시내버스가 2차선으로 각각 차선을 달리하여 운행하였다면 우측앞지르기가 될 수 없다.

* 그러나 2차선으로 운행하다가 3차선으로 앞지른 후 다시 2차선으로 진입하려 했다면, 우측앞지르기가 된다. 또한, 2차선으로 진행하던 버스가 특별한 사유가 없이 3차선으로 급진입하였다면 도교법 제44조(안전운전 의무) 위반이 된다(치안본부교안 02637-3656, 1989. 3. 13).





 


제5절 횡단보도 사고


1. 과실비율(기본)
⑴ 신호기 있는 횡단보도상
* 보행자 청신호, 차량 적신호일 때 = 1차량 100%/ 보행자 적신호, 차량 적신호일 때 = 1차량 30%/ 보행자 횡단중 청에서 적으로일 때 = 1차량 80%

⑵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상
* 보행자가 좌우를 살핀 경우 = 1차량 100%/살피지 않은 경우 = 1차량 90%

⑶ 횡단보도외 육교 및 지하도 등 횡단용 시설물이 없는 곳
* 횡단보도 10미터 이내의 부근 = 1차량 80%
* 편도 3차선 이상 간선도로 = 1차량 60%
* 일반도로 = 1차량 70%
* 교차로 및 그 부근 = 1차량 80%
* 횡단보도 없는 지방도로 = 1차량 80%

⑷ 횡단보도외 횡단용 시설물의 부근
* 1차량ː보행자 〓 50%ː50%


2. 보행자충돌시 처벌(도교법)
① 횡단보도 보행자사고 : 제48조 제3호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② 무단횡단 보행자사고 : 제44조 안전운전불행
③ 아동, 맹인 등의 보행 안전운전불이행 사고 : 제44조 안전운전 불이행 또는 제27조 서행 일시정지 위반
④ 피해자 행동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횡단보도내 사고는 보행자보호의무위반 적용 : ㉠ 횡단보도 내를 보행중일 때/ ㉡ 횡단보도 내에서 어린이 등이 놀고 있을 때/ ㉢ 횡단보도 내에서 리어카 등 작업중일 때/ ㉣ 횡단보도 내에서 택시를 잡으려고 서있는 때


3.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사고
* 1차량이 주행중 횡단보도에 이르러 일시정지 및 서행을 하지 않고 진행하다가 횡단보도를 보행중인 보행자를 충돌 사고 야기한 경우
* 결과 : 가해차 = 1차량
* 횡단보도의 설치기준 및 적용 :
① 횡단보도는 차도부분에만 설치한다.
② 횡단보도는 노면에 건널목 표시금을 표시하고 횡단보도 표시판을 설치한다.
③ 보행자 보호의무는 횡단보도 내에서만 적용되며 횡단보도 밖은 적용되지 않는다.

*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일시정지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지 않고 진행속력대로 주행하다가 보행자 추돌 사고 야기하면 "보행자보호의무 위반" 으로 적용 처벌된다(서울형사지법 81고단 7522, 1981. 12. 15).


4. 신호등 있는 횡단보도 사고
* 1차량은 횡단보도 전에 정지신호인데도 이를 위반하여 진행하다가 횡단보도 보행중인 보행자를 충돌 사고 야기한 경우에 가해차 = 1차량
* 횡단보도 정지 신호이고 차량 진행 신호인 때에도 운전자는 좌우를 주시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하며(대법86다카 2617, 1987. 9. 29), 횡단보행자용 신호기가 고장인 때에도 특례법상 횡단보도로 인정된다(대법89도 1696, 1990. 2. 9).
* 신호등 있는 횡단보도 사고는 "신호위반" 및 "보행자보호의무위반" 으로 2중 조치한다. 황색 점멸등을 위반한 횡단보도 사고시는 "보행자보호의무 위반" 을, 정전 등으로 차량이나 보행신호등이 고장일 때는 "특례법상 횡단보도사고" 다(치안본부 교안 02637-9829).


5. 간접원인 횡단보도 사고
* 1차량은 차선을 따라 주행하다가 횡단보도 앞에 정지하는 2차량을 뒤에서 추돌, 앞차가 밀리면서 횡단보도상의 보행자를 충돌한 경우
* 결과 : 가해차 = 1차량/ 피해차 = 2차량
* 횡단보도 앞에 정차중인 차를 뒤에서 추돌, 앞차가 밀리면서 보행자를 충돌했을 경우 횡단보도 앞에서 서행운전 등 안전운전을 촉구하기 위해 특례법상 횡단보도사고로 처리한다(서울교통 2038-439, 1984. 1. 9 교통사고처리지침).


6. 횡단보도신호등 영향권 사고
* 1차량은 횡단보도의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진행하다가 횡단보도 조금 지난 밖으로 무단 횡단하는 보행자 충돌 사고 야기한 경우에 가해차 = 1차량


7. 횡단보도 내에서 피양하다가 횡단보도 밖 사고
* 보행자가 횡단보도 보행중 다가오는 차량을 보고 급히 피양하다가 횡단보도 밖에서 충돌한 경우 "보행자보호의무 위반" 으로 처리한다.


8. 청신호에 건너다가 적신호일 때의 사고
* 보행자가 횡단보도 청신호를 보고 보행하다가 적신호로 바뀌었을 때에 계속 보행하다가 1차량에 충돌, 사고 야기한 경우에 가해차 = 1차량
* 보행신호의 변경 시에는 "보행자보호의무 위반" 을 적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보행자가 청신호에 횡단보도를 보행하다가 점멸신호로 변경되면서 사고 발생된 경우는?
① 보행자가 횡단보도 전 지점에 서 있다가 청신호를 받고 정상적으로 진행했는지 횡단보도 앞에 이르러 청신호이므로 뒤늦게 건넜는지의 상황이 중요하다.
② 특히, 어린이나 노인, 손수레, 노약자, 기타 물건을 줍는 시간 등으로 지체시에는 운전자가 예견할 수 있으므로 운전자과실의 비중이 높아진다. 이때는 "보행자보호의무 위반" 으로 본다(대법 86도549, 1986. 9. 27).
③ 그러나 보행자가 횡단을 포기하고 돌아오다가 사고를 당한 경우는 보행자보호의무위반이 아니며, 보행자 점멸신호를 무시하고 진행하다가 사고를 낸 운전자는 "신호위반" 의 책임만이 있다(대법83도 2676, 1983. 12. 13).
④ 경찰의 처리지침 : 횡단보도 진입 절반 이전에서 보행자신호가 변경되면 정상적인 보행이 아니므로 사고운전자는 "신호위반" 을, 절반 이후에서 신호가 변경되면 "보행자보호의무 위반" 을 적용한다.


9. 정지신호로 횡단보도 중앙에 서 있던 중 사고(안전운전불이행)
* 보행자가 청신호시 횡단보도에 진입한 후 중간에 신호가 바뀌어 횡단보도 중앙에 서서 다음신호를 기다리던 중 1차량이 충돌 사고 야기한 경우에 가해차 = 1차량


10. 보행자신호 변경으로 되돌아가던 중 사고(안전운전불이행)
* 이때는 횡단보도가 아닌 차도에서 발생한 사고로 보아 양측이 합의하면 처벌하지 않는다(서울형사지법 판결, 1987. 3. 6).

*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경우 차로 간주한다(서울교통 02637-38005, 1988. 12. 6). 그러나 자전거 등을 끌고 가던 중의 사고는 "보행자보호의무 위반" 이 된다(대법 90도761, 1990. 10. 16).


12. 포장공사 등으로 횡단보도 선이 지워진 때의 사고
* 이미 설치된 횡단보도로써 포장공사 중에 노면표시가 일부 남아 있다면 횡단보도로 본다(치안본부 교안 02637-179, 1987. 7. 20). 그렇지만, 횡단보도로 지정되었다가 삭제되었다면 표시의 일부가 남아 있다 할지라도 횡단보도가 아니다(치안본부교안 02637-6166, 1987. 4. 21).





 


제6절 보도침범·보도횡단방법 위반 사고(인도돌진)


* 인도돌진이 특례항목에 포함된 것은 보행자의 안전과 승객의 안전한 승·하차 및 운전자의 안전운전 의식의 필요 때문이다(서울교안 63070-1894, 95. 8. 16).
* 인도돌진 사고가 되기 위하여는 ① 보·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 내에서의 사고여야 하며 ② 보도상에서 보행자가 보행 중이어야 하고 ③ 보도 설치권한이 있는 행정관서에서 설치·관리하는 보도이어야 한다(서울교안 63070-1894, 1995. 8. 16).


제7절 승객 추락방지의무 위반 사고(개문)


* 모든 차의 운전자는 타고 내리는 사람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자동차의 문을 정확히 여닫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서울교안 63070-1894, 1995. 8. 16). 개문행위는 차안에서 밖으로 문을 여는 행위이며, 밖에서 열고 타는 것은 해당 안된다. 차체와 부수적으로 연결된 사람과 물건은 차체와 동일체로 간주한다.


제8절 대형 사고


1. 중대 교통사고
* 중대 교통사고는
① 학교앞 어린이 보호구역, 횡단보도, 정류장에서 발생한 어린이 사망사고
② 외교관, 정치인, 경찰관, 기타 저명인사와 관련된 사고
③ 뺑소니 사망사고 발생 및 검거 상황
④ 기타 사회에 물의를 일으킬만한 사고를 말한다.

2. 대형사고

* 대형사고라 함은 사망 3명 이상, 부상 20명 이상, 기타 사회의 물의를 야기할 만한 사고를 말한다.
사고야기 운전자는 형사 입건한다.
* 대형교통사고 발생 즉시 경찰서장이 지방경찰청장에게 보고하며, 초동 지휘후 당일내 경찰서 교통과장이 지방경철청 교통안전과장에게 서면 보고한다.


3. 초대형사고
* 초대형사고라 함은 사망 7명 이상, 부상 35명 이상, 기타 사회이목이 집중된 사고를 말한다.
운전자는 형사 입건되며, 초대형사고 발생시 5일 이내에 경찰청에 보고(報告)하여야 한다(치안본부교안 02637-7484, 1991. 5. 14).


제9절 차내 안전사고


* 모든 차량의 운전자는 도로상의 교통상황을 예의·파악하여 차내 탑승객 등 타인에게 위해를 주지 않도록 당해 차의 구조·성능을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하는데, 운전자의 과실로 차내의 승객이 넘어지거나 기타 충격 등에 의하여 피해(부상)를 입은 교통사고의 경우 이를 편의상 "차내 안전사고" 라 한다.


1. 차내 안전사고의 유형
① 앞차를 따라 정지하려고 급정차하다가 차내 승객이 전도 부상한 경우
② 커브 길을 도는 순간 차내 승객이 전도 부상한 경우
③ 공연히 급제동하여 차내 승객이 전도 부상한 경우
④ 버스 문을 개폐중 승객 부상사고(차가 움직이지 않은 상태)
⑤ 기타 운전자 과실로 인한 승객 부상사고 등

* 차내 안전사고에 있어서
㉠ 제동사유와 급제동의 정도 파악
㉡ 제동정도가 지나칠 경우 처벌대상
㉢ 불가항력적 급제동은 운전자 처벌 불가
㉣ 피해자 과실로 인한 안전사고는 운전자 처벌 불가


2. 교통사고
* 도로교통법(주의의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등의 적용을 받아 형법상 및 행정상(운전면허 정지처분 및 차량행정처분) 처벌대상이 된다.
* 커브 길을 도는 순간 차내 승객이 전도 부상한 경우에는 운행지정속도로 주행했다면 전도될 이유가 없으므로 교통사고로 처리한다. 단, 대부분의 승객은 안전한데도 특정승객만 졸음 등으로 부상하는 등 원인이 명백한 때에는 안전사고로 처리한다(서울교통 2038-1252, 1983. 5. 18).
* 시동이 꺼진 차량을 운전자는 운전석에 앉아 있고 다른 사람 몇 명이 뒤에서 밀어주다가 시동이 걸리면서 갑자기 진행하므로 밀어주던 사람들이 전도 부상한 경우에는 교통사고로 처리한다(치안본부 교통 2038-23, 1983. 1. 15).


3. 안전사고
* 형법상 처벌만 받게 된다. 시외버스 운전자가 눈이 내려 도로가 미끄럽자 버스를 승강장에 정차시킨 후 조수를 통해 체인을 치도록 하고 운전자는 체인을 용이하게 치도록 차량을 약간 전진하던 중 조수의 손이 바퀴에 깔려 골절상을 입힌 경우 안전사고로 처리한다(치안본부 교통 2038-2882, 1983. 3. 10).





 


제10절 안전거리 미확보 사고


1. 안전거리 미확보 추돌사고
* 1차량은 동일방향 앞차가 정지하는 것을 보고 따라 정지하고자 하였으나 미치지 못하고 2차량의 뒷부분을 추돌한 경우에 1차량 =가해차/ 2차량 =피해차


《속도별 필요안전거리(비올 때 1.5 배 이상. 빙판 3배 이상)》


속도(Km)
60
70
80
90
100
거리(m)
44
58
76
93
112


2. 앞차의 고의적 급정지로 인한 사고
* 1차량은 동일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는 뒤차를 의식하고 고의적 또는 감정적으로 급정지하여 뒤차가 추돌 사고를 야기한 경우 1차량 = 가해차/2차량 = 피해차
* 사고 발생하게 된 감정적 사유는 피해차가 객관적으로 증명해야 한다. 1차 상대차량이 밀어붙인 데에 대한 보복으로 2차 장소에서 고의적으로 상대차량 앞에 급정지하여 사고가 발생되었다면 고의적 급정지 차량에 사고의 책임이 있다.


3. 안전거리 미확보로 인한 연쇄 추돌사고
* 1차량이 진행중 2차량 추돌에 밀려 3차량을 추돌 사고 야기한 경우
* 결과 : ☞ 연쇄추돌시에는 2차량 = 가해차/ 1·3차량 = 피해차
☞ 1·2차 사고발생시에는 1·2차량 = 가해차/ 3차량 = 피해차
* 연쇄추돌시는 추돌 높이가 동일하고 1·2차 추돌시는 높이가 다르다. 안전거리 미확보 앞차 추돌, 충격에 의하여 연쇄 추돌 하였다면 1차 추돌차의 과실이 인정된다(서울형사지법 81고단 7128, 1981. 12. 8).


4. 1차 추돌사고 후, 피해차의 2차 충돌
* 1차량은 진행중 동일방향 앞차가 급정지 또는 감속하는 것을 보고 따라 정지하고자 급제동하였으나 미치지 못하고 2차량의 뒷부분을 추돌(1차 사고), 그 충격에 의해 2차량이 밀려나가면서 중앙선을 침범, 마침 반대방향에서 오고있던 3차량과 정면 충돌 사고를 야기한 경우에 1차량 = 가해차/ 2·3차량 = 피해차


제11절 급차선 변경 사고

1. 신호를 향할 경우와 그 시기



신호를 행할 경우
신호의 시기
좌회전, 횡단, 회전, 동일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왼쪽으로 바꾸고자 할 경우
행위지점에 이르기전 30m(고속도로는100m)이상의 지점에 이르렀을때
우회전, 같은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오른쪽으로 바꿀 경우


정지, 후진, 서행할 경우 및 뒤차에 앞지르기를 할 경우
그 행위를 하고자 할 때

 

2. 급차선 변경으로 인한 사고
* 1차량이 진행중 방향지시 등을 켜고 진로를 변경하다가 마침 후방에서 직진중인 2차량과 충돌 사고 야기한 경우에 가해차 = 1차량/ 피해차 = 2차량

3. 급차선 변경시 후속 앞차는 비켜가고 그 뒤차와 충돌한 경우
* 1차량이 방향지시등을 켜고 진로변경 중 그 방향 후방의 3차량은 이를 피하여 진행하여 가고 그 뒤를 따르던 2차량이 1차량과 충돌 사고 야기한 경우
* 결과 : 가해차 = 1차량/ 피해차 = 2차량


4. 쌍방 차선변경 중 사고
* 1차량이 급차선변경 진행하다가 마침 차선변경 진행중인 2차량과 충돌 사고 야기한 경우에 가해차 = 1차량/ 피해차 = 2차량
* 유의 : 양보표지판 설치유무 및 진로변경 구간과 진로변경 각도


5. 제동거리내의 급차선변경 사고
* 1차량은 3차선중 2차선에 있었고 2차량은 1차선으로 진행중 1차량이 1차선으로 차선 변경하는 것을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치지 못하고 전면 범퍼부분으로 2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충돌 사고 야기한 경우(2차량은 제동거리내 1차량의 급차선변경 사고)에 가해차 = 1차량/ 피해차 = 2차량
* 2차량의 속력에 따른 제동거리 비교 및 2차량의 급차선 변경 진입구간과 1차량이 변경차선 진입시 2차량의 위치와 정지거리를 비교한다.


6. 간접원인 제공 급차선변경 사고
* 1차량이 1차선으로 진행하다가 2차선으로 차선변경하자 마침 2차선으로 진행하던 2차량이 충돌을 피하고자 핸들을 우측으로 조작하면서 3차선으로 주행해 오던 3차량이 이를 발견 급제동하였으나 미치지 못하고 2차량과 충돌 사고 야기한 경우(1차량과는 비접촉)에 가해차 = 1차량/ 피해차 = 2, 3차량
* 사고차량의 과실로 직접 충돌되지 않은 피해차에 대해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으면 사고의 책임이 있다(대법 89도 866, 1989. 9. 12).
* 무단횡단자를 보고 급정차, 보행자가 놀라 발생된 낙상사고에 대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차에는 책임이 없다고 본다(대법 86도 2707, 1987. 5. 26).
* 2차량의 과잉피양행위 여부 및 원인제공 여부는 2차량의 정지거리내의 원인제공으로 불가항력적인 사고 때에 적용한다(서울교통 2637-12383, 89. 4. 27).


7. 회전 차선위반 직진 중 사고
* 1차량은 유턴지점(2개 차선)에서 직진하다가 마침 우측차선에서 정상적으로 유턴 하는 2차량과 충돌 사고 야기한 경우에 가해차 = 1차량/ 피해차 = 2차량


8. 교차로내 급진로변경 사고
* 1차량은 교차로 좌회전중 진로변경 직진하다가 정상적으로 좌회전하고 있는 2차량과 충돌 사고 야기한 경우에 가해차 = 1차량/ 피해차 = 2차량
* 지시표시 확인 및 지시내용과 진행의사 및 진행과정 확인, 교차로내 차선은 유도표시에 따르고 유도표시가 없으면 가상차선을 그어 진로변경 유무 확인한다.


9. 주·정차했다가 출발시 차선변경 진행중 차와의 사고
* 1차량은 승객을 하차시키려고 정차했다가 막연히 출발(진행) 마침 좌측에서 우측도로로 진로변경하고 있는 2차량과 충돌 사고 야기한 경우
* 결과 : 가해차 = 1차량/ 피해차 = 2차량
* 주·정차했다가 출발 5m이내의 사고는 출발차 책임(2차량의 우측 앞면이 푹 들어감)이고 5∼10m이내의 사고는 진행신호 유무(경적, 라이트, 손짓 등)양보표시 등 주의의무 이행여부로 결정하며 10m이상이면 진행중인 차량으로 인정한다.


10. 2개차선에 걸쳐 진행중 진로변경 시도차량과의 사고
* 2차량이 진행중 좌측도로에서 나오는 차량을 보고 정지 또는 진행 1개차선내에 약간의 진로변경중 후방에서 2개차선에 걸쳐 진행하던 1차량이 2차량 우측면을 긁고 지나가면서 사고 야기한 경우에 가해차 = 1차량/ 피해차 = 2차량


11. 차선 변경하는 앞차를 우측으로 비켜 진행중 사고
* 동일방향 앞차량인 2차량이 우측차선으로 차선 변경하는 것을 보고 1차량도 우측으로 진로 변경하면서 진행하다가 2차량을 충돌 사고 야기한 경우
* 결과 : 가해차 = 1차량/ 피해차 = 2차량





 


제12절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사고


1. 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 통행 우선 순위
* 뒤늦게 교차로에 이른 경우에는 먼저 진입차에 양보
* 동시진입 또는 동시직진인 경우 긴급차·긴급차 이외의 자동차·오토바이·그 외 의 차마 순서로 통행
* 폭이 넓은 도로의 차가 좁은 도로의 차보다 우선
* 우선 순위와 도로의 폭이 같으면 우측도로의 차가 우선
* 우회전하는 차가 좌회전 차보다 우선


2. 교차로 우회전 중 통행방법 위반사고
* 1차량은 교차로 우회전시 넓게 간격을 두고 진행하다 마침 동일방향으로 우회전하고 있는 2차량과 충돌 사고 야기한 경우에 가해차 = 1차량/피해차 = 2차량
* 1차량이 정차하고 있는데 2차량이 무리하게 진행하다가 발생된 사고는 예외이고 2차량도 1차량과 같이 넓게 우회전하다가 사고 발생 시는 쌍방과실이다. 버스의 경우 정류소에 정차시 보도에 근접정차(50cm미만 유지)하여야 하고 골목 주행시는 보행인과의 안전간격을 유지하여야 한다.


3. 교차로 내에서 같이 회전하던 중 사고
* 1차량은 교차로 내에서 좌회전 하던 중 가상지정차선을 이탈하여 진행하다가 동일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는 2차량과 충돌 사고 야기한 경우
* 결과 : 가해차 = 1차량/ 피해차 = 2차량


4. 교차로 영향권내 좌·우회전 중 사고
* 1차량은 교차로 내에서 좌회전하여 1차선으로 진입하지 않고 3차선으로 진입하다가 마침 우회전하고 있는 2차량과 충돌 사고 야기한 경우
* 결과 : 가해차 = 1차량/ 피해차 = 2차량


5. 교차로 좌회전시 일부 중앙선 침범
* 1차량은 1차선을 따라 진행하다가 교차로 진입시 중앙선 일부를 넘어 진입 주행하면서 맞은편에서 오고 있던 2차량과 충돌 사고 야기한 경우
* 결과 : 가해차 = 1차량/ 피해차 = 2차량
* 교차로 진입을 위해 그 이전부터 무리하게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 도로로 주행하다가 사고가 야기되었을 때 그 위반의 정도에 따라 중앙선 침범을 적용한다.


제13절 우선권양보 불이행 사고


1. 큰 도로 진 행차에 우선권 양보 불이행 사고
* 1차량은 지선도로에서 나와 간선도로로 진입하려다 마침 간선도로를 직진하고 있던 2차량과 충돌 사고 야기한 경우에 가해차 = 1차량/ 피해차 = 2차량
* 지선도로에서 고속도로로 진입하는 차량은 기히 고속도로를 진행(進行)하고 있는 차량에 대하여 통행을 양보하여야 한다(대법 1987. 5. 12).


2. 직진 차에 대한 회전 차의 우선권 양보 불이행사고
* 1차량이 유턴(좌회전) 허용지역에서 회전하다가 마침 반대편 도로에서 직진하고 있는 2차량과 충돌 사고 야기한 경우에 가해차 = 1차량/ 피해차 = 2차량
* 회전 차의 선 진입 진행이 분명할 때에는 회전차에 통행우선권이 있다고 본다. 즉, 통상 직진차량이 진행하는 도로로 보아 1, 2차선에서 사고 발생하면 직진 차의 우선권이 추정되고 3, 4차선에서 사고 발생하면 회전차의 선 진입 우선권으로 추정된다.


3. 교차로 우회전시 측(좌)면 직진 차에 양보 불이행 사고
* 1차량은 교차로 내에서 우회전시 마침 좌측도로에서 직진하고 있는 2차량과 충돌 사고 야기한 경우에 가해차 = 1차량/ 피해차 = 2차량


4. 우회전차에 대한 유턴 차의 우선권양보 불이행 사고
* 1차량이 유턴 허용지점에서 막연히 유턴 하다가 마침 좌측도로에서 우회전하고 있는 2차량과 충돌 사고 야기한 경우에 가해차 = 1차량/ 피해차 = 2차량
* 우회전 차량의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정도가 유턴차량보다 큰 경우, 즉 편도 4차선 중 1, 2차선에서 사고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예외다.





 


제14절 안전운전 불이행 사고


1. 안전운전 불이행의 구체적 내용
* 전·후·좌·우 주시태만/핸들 과대조작(과잉피양)/빙판길 감속운행 불이행/제동장치 조작불량 등 운전미숙/차내 대화·장난 등 운전부주의/신호기를 대기하다가 성급히 출발/버스정류장의 원거리 정차·개문발차·안전지대 침범/기타 안전운전 불이행


2. 난폭운전의 정의와 유형
* 난폭운전이란 고의나 인식있는 과실로 타인에게 위해(危害)를 초래케 하거나 방해하는 행위의 운전을 말한다. 난폭운전에는 급진입 또는 급차선 변경행위/지그재그로 운전하는 행위/도로의 좌우로 핸들을 급조작·급제동하는 행위/지선도로에서 간선도로에 진입시 일시정지 하였으나 직행차량에 현저히 위해를 초래하는 경우 등이다.


3. 난폭운전의 구체적 내용
* 주행중 다른 차선의 좁은 공간으로 끼여들어 뒤차를 급정거하게 하는 행위
* 방향 등의 조작 없이 주행중 다른 차선에 갑자기 끼여드는 행위
* 방향 등의 조작 없이 차선을 자주 바꾸어 다른 차에 위험성을 주는 행위
* 통행이 빈번한 교차로 전후에서 급진로 변경행위/복잡한 도로를 질주하는 행위
* 버스가 정원을 초과하고 문을 닫기 위해 급회전하는 행위/노선버스가 승객을 태우기 위하여 경쟁하는 행위
* 횡단보도 앞에서 급제동하거나 형식적인 정지로서 보행자에게 현저히 불안감을 주는 행위


4. 전후좌우 주시태만 사고
* 1차량은 진행중 전방에 장애물로 정차하는 2차량을 뒤늦게 발견 급제동하였으나 미치지 못하고 후미를 충돌 사고 야기한 경우 가해차 = 1차량/피해차 = 2차량
* 버스가 앞차를 추월하여 정류장에 정차하여 있던 중 추월당한 차가 그대로 버스 뒤를 추돌했을 경우 버스가 안전거리를 두지 않고 급진입 했으면 버스를 처벌하고, 버스가 안전거리를 확보하면서 주의의무를 다 했으면 추돌한 차를 난폭운전으로 처벌한다.
* 버스가 정류소 아닌 곳에서 승객을 승하차시키다가 위와 같은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사고의 원인을 위와 같이 가려서 처벌하되 정차 및 주차 금지를 별개로 적용한다(치안본부 교통 2038-6166, 1983. 5. 16).
* 전날 밤에 주차시켜 둔 버스를 아침에 출발시 운전자는 주차차량의 차체 밑을 확인할 주의의무가 있다(대법 88도833, 1988. 9. 27).


5. 핸들 과대조작 사고
* 1차량이 진행중 좌측차선에서 알 수 없는 차량이 진로를 변경하자 이를 피하느라고 우측으로 핸들을 과대 조작하여 2차량을 충돌 사고 야기한 경우
* 결과 : 가해차 = 1차량/ 피해차 = 2차량
* 무단 횡단하는 어린이를 발견하고 이를 피하고자 급히 핸들을 좌로 꺽어 피하다가 전신주를 충돌하고 전신주가 넘어지면서 보행인이 깔려 사망했다면 운전자의 과실이 인정된다(대법 다카1348, 1985. 11. 26).


6. 차내 대화, 장난 등 운전부주의 사고
* 1차량은 진행중 차내 탑승자와 대화, 장난, 라디오를 켜는 동작 등 운전부주의로 인하여 전방 정체현상으로 정지하는 2차량의 후미를 충돌 사고 야기한 경우
* 결과 : 가해차 = 1차량/ 피해차 = 2차량


7. 정류소 원거리 정차로 승객 하차시 사고
* 1차량이 버스정류소에서 원거리 정차로 승객을 하차시키는데 마침 우측후방에서 진행중이던 2차량이 하차승객을 충돌 사고 야기한 경우
* 결과 : 주정차방법 위반 시에는 버스/ 전방주시태만의 경우에는 오토바이를 가해차로 한다. 정차위치와 인도와의 거리, 하차승객과 이를 충돌한 차량과의 시간적 차이가 있으면 승객을 충돌한 차량의 책임이고, 정지거리내 하차승객이면 버스의 책임이다.


8. 1차사고 충격으로 넘어진 피해자를 2차로 충돌한 사고
* 1차량 운전자가 전방주시 태만으로 보행자를 1차 충돌하고 그 충격으로 노면에 떨어진 피해자를 2차량이 2차로 충돌하여 사고 야기한 경우
* 결과 : 제1차 사고의 경우 가해차 = 1차량/ 제2차 사고의 경우 가해차 = 2차량 또는 무혐의
* 2차사고 운전자의 과실을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유의해야 한다. 1차 사고로 퉁겨진 보행자가 2차량의 제동거리 내로 떨어져 2차량으로서는 불가항력적일 때/2차 사고 당시 급제동 이외에는 위험을 피하기 위한 다른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겨를이 없는 상황일 때/2차 사고 당시 운전자가 지배할 수 없는 외부적 긴박한 여건으로 어쩔 수 없는 상황일 때



출처 : YAMAHA-야마하클럽
글쓴이 : 불독/부평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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