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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불량으로 인한 국가배상 관련 정보

Tz-티지 2010. 1. 1. 12:00
자주 발생하는 도로파손 등으로 인한 차량파손시 어디서 보상을 받아야 하는지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

국가배상제도에 대하여 소개하고자 합니다.

국가배상법상 국가 도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영조물의 하자로 인한 손해는 소송이 아닌 간단한 국가배상신청으로

해결 할 수 있습니다.

소송과 달리 인지, 송달료 등 비용이 일체 발생하지 않으며, 최장 3개월 정도로 단기간 내에 결정이 나서 배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횐님들이 주로 발생하는 사고유형을 보면,

가. 도로 파손으로 인한 차량손상

나. 도로상 낙하물(돌, 철제빔 등)로 인한 차량손상

다. 가로수, 도로표지판 등 구조물이 떨러져 발생하는 차량손상

라. 공사현장 지나는 도중 도로 미복구로 인한 차량손상

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에 나열한 경우는 모두 도로의 설치 관리상의하자로 인정되어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아니라면, 도로를 관리하는 지자체와

국가가 배상책임을 지게 되어있습니다.

국가배상은여러분이 거주하시는 지방검찰청(고등검찰청이 있는 경우는 고검, 군사시설로 인한 경우에는 해당 군부대)에

문의하셔서 사건을 접수하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고 직후 도로 관리청을 파악하셔서 사고 발생사실을 반드시 알려주셔야 하고, 보험사를 부르는 것도 좋습니다.

시내인 경우 관할 구청을, 국도인 경우 해당 지역 국토관리청이 관리자 입니다. 이것은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확실히 하기 위한 것이므로 반드시 챙겨주세요%%%%

필요서류는 신청서와 증거자료만 있으면 됩니다.

신청서는 인터넷으로 다운을 받으실 수도 있구요, 여러분이 사고발생사실을 기재한 서류만 가지고 가도 검찰청에 있는 표지만 작성하시면 됩니다.

증거자료는 사진이 제일 좋으며, 수리한 후에는 견적서를 반드시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보험처리하시고 다시 신청하면 안되겠죵...

유형에 따라 운전자의 과실상계가 약 30%내외로 인정될 수있으므로 견적은 넉넉히 잡아주시는것이 좋습니다.

(차를 잘아는 분들이 있으면 지나친 튜닝으로 인한 경우 과실상계 더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배상결정이 나면 신청인에게 검찰청에서 통보가 되며 돈을 받아가라고 최고서가 날라옵니다.


이제 사고나서 한숨쉬고, 여기저기 쫒아다니지 마시고, 위와 같이자료 모으셔서 검찰청에 국가배상 신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