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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개정된 자동차 관리법 및 시행규칙중에서 알아두면 좋을듯한 이륜차 관련사항입니다(본문은 시행규칙)

Tz-티지 2010. 10. 14. 12:11

제107조(이륜자동차의 구조ㆍ장치의 변경승인 대상 및 기준) ①이륜자동차의 구조ㆍ장치중 이를 변경하는 경우 교통안전공단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구조ㆍ장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9.12.31, 2003.1.2>

1. 길이ㆍ너비ㆍ높이 및 중량분포와 관련된 구조

2. 원동기 및 동력전달장치, 조향장치, 제동장치, 완충장치, 차체, 승차장치 및 물품적재장치, 소음방지장치, 등화장치, 후부반사기 및 경음기

②제55조제2항의 규정은 이륜자동차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08조(이륜자동차의 구조ㆍ장치의 변경승인신청등) ①이륜자동차의 구조ㆍ장치의 변경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3호서식의 이륜자동차구조ㆍ장치변경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31, 2003.1.2>

1. 변경전ㆍ후의 주요제원대비표

2. 변경전ㆍ후의 이륜자동차의 외관도(외관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3. 변경하고자 하는 구조ㆍ장치의 설계도

②교통안전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내용이 제107조의 규정에 의한 이륜자동차의 구조ㆍ장치의 변경승인대상 및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별지 제74호서식의 이륜자동차구조ㆍ장치변경승인서에 변경후의 이륜자동차를 제시할 일시 및 장소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31, 2003.1.2, 2010.2.18>

③교통안전공단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륜자동차 구조ㆍ장치변경승인서를 발급한 때에는 변경후의 구조ㆍ장치가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 2010.2.18>

④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된 구조ㆍ장치가 안전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제9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륜자동차대장 및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에 그 변경사실을 기재하고, 변경후의 구조ㆍ장치가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승인된 내용과 같도록 하거나 변경전 상태로 원상회복하도록 하기 위하여 제109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명령과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운행정지명령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

제109조(이륜자동차의 정비명령) ①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륜자동차의 정비를 명령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75호서식의 이륜자동차정비명령서에 의하고,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에 정비를 명한 사실 및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운행정지를 명한 사실(운행정지명령을 한 경우에 한한다)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명령을 받은 이륜자동차의 소유자는 정비를 완료하고 정비명령서 및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과 함께 이륜자동차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31>

③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시된 이륜자동차에 대하여 정비내용을 확인하고, 당해이륜자동차가 정비명령에 따라 정비된 경우에는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31>

제110조(이륜자동차의 운행정지명령) ①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륜자동차의 운행정지를 명하는 때에는 별지 제76호서식의 이륜자동차운행정지명령서에 의한다. <개정 1999.12.31>

②이륜자동차의 소유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행정지명령서를 찢거나 더럽혀서는 아니되며, 정비를 완료한 때에는 운행정지명령서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31>

 

출처 : Hornet`s Nest
글쓴이 : 로하/경상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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